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머너즈 워 : 천공의 아레나/몬스터 일람/불 속성 (문단 편집) === 팬텀시프 === ||<-2> '''각성명''' ||<-3> '''쟝''' ||<-2> '''유형''' ||<-3> 공격형 || ||<-2> 스탯 ||<-2> '''체력''' ||<-2> '''공격력''' ||<-2> '''방어력''' ||<-2> '''공격 속도''' || ||<-2> '''기본''' ||<-2> 4725 ||<-2> 362 ||<-2> 303 ||<-2> 104 || ||<-2> '''각성 6성 만렙''' ||<-2> 9060 ||<-2> 889 ||<-2> 483 ||<-2> 105 || ||<-2> ''' 범행예고장 ''' ||<-6> 치명타 확률이 30% 증가하는 공격으로, 20% 확률[*풀스작_50%]로 1턴간 기절시킵니다. ||<-2> ATK 400% || ||<-2> ''' 불시의 방문 ''' ||<-6> 치명타 발생 확률이 30% 추가되는 공격으로, 치명타가 발생하면 적을 1턴간 기절시킵니다. (쿨타임 3턴[*풀스작_2턴]) ||<-2> ATK 600% || ||<-2> ''' 괴도의 자질(패시브) ''' ||<-6> 적을 처치하거나 공격 후 적이 기절 상태라면 내 공격 게이지가 50% 증가합니다. 추가로, 적의 최대 체력이 내 최대 체력보다 높다면 피해량이 100% 증가합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효과입니다.] ||<-2> - || ||<-2> 각성효과 ||<-8> 리더 스킬 획득 || ||<-2> ''' 리더 스킬 ''' ||<-8> 아레나에서 아군 몬스터의 효과 저항이 40% 증가합니다. || [anchor(팬텀시프)] 약칭 '불팬텀'. 과거에는 패시브 이름도 "오랜 원한"이었고, 체력 50% 이상일 때 공격력 50% 증가라는 단순한 효과였었다. 공격력 50% 증가는 룬 보정을 받은 공격력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공격력에 곱연산을 한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매력적인 옵션이 아닐 뿐더러, 스킬 계수 등의 문제 때문에 3성인 불 아마존과 데미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별명이 '''쟝'''애인(...) 그러나 저 별명은 15년도 1월 패치 이후로 '''쟝쟝맨'''으로 바뀌었는데, 해당 패치에서 공격력 증가량이 100%로 증가되면서 그 어떤 4성 단일 딜러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단일 피해량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의 4성 단일 딜러 최강자는 풍 피에레트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불 팬텀 시프가 의문의 여지 없는 최강의 단일 딜러로 군림하고 있다. 풀스작시 2번 스킬은 2턴이 되어, 2-1-2로 이어지는 단일 대상 콤보를 넣을 수 있다. 방어력 약화까지 걸린 상태라면 데미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폭주라도 터지는 날에는 쟝의 턴이 지나갈 때 마다 상대 몬스터가 하나씩 사라지는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 다만 특유의 물몸으로 인해 다른 몹한테 한두 대만 맞아도 패시브가 벗겨지고, 패시브로 인한 공격력증가는 룬작으로 증가한 최종 공격력이 아닌 '''기본 공격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즉, 6성 만랩 기준 패시브가 발동되어봐야 증가하는 공격력은 889가 최대라는 소리.] 맹공 및 투지 룬과의 시너지가 극악이며, 다른 룬셋을 낀다 한들 룬작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효율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상향 전의 50%라는 증가치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었음에도 안 좋은 취급받던 것은 이 때문. 이 사실이 재발견된 이후로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도로 예전의 안 좋은 취급을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패치로 적을 죽이거나 기절시킬 시 자신의 게이지가 50% 증가하는 상향을 받았음에도 쓰기 힘든 몹으로 전락하고 있다. 2019년 3월 26일 패치로, 불팬텀의 입장은 또다시 바뀌게 되었다. 뜬금없이 패시브 이름이 "괴도의 자질"로 바뀌었으며 패시브의 반피 이상시 공격력증가 옵션이 '''적 대상의 최대 체력이 내 2배 이상일 시 피해량 100% 증가'''로 변경되면서 조건 충족 시 기대 화력이 무지막지하게 상향된 것.[* 피해량 증가는 기본 공격력 증가가 아닌 적에게 가해지는 최종피해 자체의 증가를 뜻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룬작 수준이 높아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앞공 뒷공 합쳐 공격력 2000의 불팬텀이 있다 치자. 2스킬의 계수가 650%이므로, 기존의 패시브는 계수 650%에 2889의 공격력이 적용되어 패시브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대비 약 44.4444...%의 피해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계수 650%에 2000의 공격력이 적용되며 패시브가 발동되면 여기에 ×2이므로 적용되지 않았을 때 대비 100%의 피해량 증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스킬계수로 환산하면 무려 '''1300%'''라는, 불드나 2스킬의 최대치 계수마저 능가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게 된다는 소리이다.] 패치 직후에는 이게 상향인지 하향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으나, [[https://cafe.naver.com/smonwar/1699592|공업방깎 풍신수를 상대로 '''8만 딜을 뽑아내는''']][* 지금은 삭제됐는지 게시글을 찾을 수 없다.] 글이 올라온 이후로 하향이라던 사람들은 버로우를 타는 중(...) 더 무서운 점은, 이 패시브는 평타고 2스킬이고 가리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2스로 저 정도의 딜을 뽑을 수 있는 룬작이면 '''평타딜도 4~5만씩 나온다는 소리이다.''' 그야말로 조건만 충족되면 단일 깡딜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딜을 뿜어낼 수 있게 되면서 서머너즈워 최강의 피돼지 분쇄자로 거듭난 셈.[* 다만, 이게 상향임은 확실하지만 무조건적인 상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저 "자신보다 체력이 2배 이상 많은 적"의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https://cafe.naver.com/smonwar/1700302|명예건물 및 길드전 깃발에 의한 미세한 차이로 인해 패시브가 발동되지 않은 경우.]] 심지어 이 사례에서의 불팬텀은 극단적으로 체력을 챙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패시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실제 pvp에서는 체퍼를 2개 이상 낀 체력형 몹이 아닌 이상 패시브를 터뜨리기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물론 풍광전사나 신수승류, 불키, 영물폼 불/풍유니, 체작 풍팬더같은 피돼지들 상대로는 거의 확정적으로 발동되고, 불뱀이나 불아눕, 불피닉, 화신폼 불/풍유니, 위의 예시로 든 페퀸같은 경우 방어력이 그리 높지 않아 패시브가 안 터져도 한방컷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크엔젤류나 방어작 풍팬더같은 방비례 딜탱들을 상대로는 패시브도 발동되지 않고 공업방깎이 받쳐줘도 상대의 높은 방어력으로 인해 피해가 크게 상쇄되므로 꺼내들기 어렵다. 게다가 패시브를 터뜨리려면 자신의 체력이 적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야 한다는 조건은 곧 위의 예시처럼 불팬텀의 체력을 극단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이어지기에 안그래도 떨어졌던 생존성 문제는 해결되긴커녕 오히려 악화되기도 했으니, 사실상 무조건적인 상향이라기보단 포지션 변경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지도.] 화룡점정의 화력덕에 이계에서 재평가를 받아 활약하고있다. 기존 패시브가 공격력증가이던 시절에도 어쨌든 피관리만 적절히 되어준다면 무시무시한 화력을 뿜어낼 수 있었기에 안 좋은 소리를 듣던 와중에도 폭풍의 마수 상대로는 반쯤 공무원이나 다름없었는데, 이번 패치로 안그래도 깡패같던 화력이 더더욱 정신나간 수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차부 콤비나 불닭도 한수 접고 들어가야 할 수준의 지렁이 슬레이어로 거듭난 셈. 게다가 이전의 패시브는 발동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흡혈작이 강제되었었는데, 변경된 패시브는 (pvp를 배제하고 이계에서만 쓸 생각이라면) 불팬텀이 일부러 체퍼를 박는 등의 미친짓을 해도 풍이계 마수의 피통의 절반 이상을 넘길 리 없으니 사실상 상시 발동이라고 봐도 무방해졌기에 룬작의 다양성이 크게 늘었고, 이에 흡혈 대신 폭주나 격노를 줘서 화력을 극대화시키는 등의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아예 아군 전체에 흡혈룬 효과를 부여하는 뱀파이어 로드와 조합하면 흡혈룬의 필요성이 더 낮아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